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ᆞ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ᆞ지시ᆞ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ᆞ설계상 또는 표 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ᆞ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ᆞ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 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 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ᆞ지시ᆞ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 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ᆞ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ᆞ상호ᆞ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 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 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