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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일반(24-23)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ᆞ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ᆞ지시ᆞ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4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ᆞ설계상 또는 표 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ᆞ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ᆞ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 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 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ᆞ지시ᆞ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 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ᆞ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ᆞ상호ᆞ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 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 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