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 함되 상세 페이지
1일반(24-2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결과의 기록 · 보존
3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작성방법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19 호)]
제9조(사전준비)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ᆞ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ᆞ보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