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지상높이 25미터 건축물 건설
나. 연면적 2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
다. 연면적 6천제곱미터 판매시설 건설
라. 깊이 12미터 굴착공사
나
가, 라
나, 다
다, 라
가, 다, 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제출대상 라. 깊이 1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제출대상
가.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이 제출 대상이므로 해당안됨.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 제출 대상이므로 해당안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3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ᆞ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ᆞ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ᆞ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ᆞ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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