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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설치해야한다. 자체소방 상세 페이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설치해야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 3가지

해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2. 이동저장태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