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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ㅁ.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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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ㄹ

2

ㄱㄹㅂ

3

ㄴㄷㅁ

4

ㄴㄹㅂ

5

ㄷㅁㅂ

해설

법 개정으로 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다소 바뀌었으므로 아래 오답분석은 현행법으로 적용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ㄱ. [X]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정지 (법 제154조제4호) =. [O]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취소 (법 제154조제2호)

ㄴ. [X]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법 제153조제1항)

ㄷ. [O]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업무취소 (법 제154조제1호) 

ㄹ. [O]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취소 (법 제154조제3호)

* ᄆ은 출제 당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현행법 상 취소사유에 해당함. 

ㅂ. [O]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업무취소 (법 제145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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