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 소방ᆞ가스ᆞ전기ᆞ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X]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 소방ᆞ가스ᆞ전기ᆞ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 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5조제3항)
2 [X]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법 제25조제2항)
3 [X]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5조제2항)
4 [X]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6조)
5 [O]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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