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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ᆞ군ᆞ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각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X]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ᆞ군ᆞ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

2 [O]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3 [X]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 상으로 증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당시 법령에 중대재해가 연간 3건 발생한 경우였으며 현행법 상 올바른 내용임.

4 [X]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19조제1항) *건설업은 제외

5 [X]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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