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ᆞ군ᆞ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각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X]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ᆞ군ᆞ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
2 [O]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3 [X]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 상으로 증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당시 법령에 중대재해가 연간 3건 발생한 경우였으며 현행법 상 올바른 내용임.
4 [X]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19조제1항) *건설업은 제외
5 [X]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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