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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그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그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 내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비치 등에 관한 사항

해설

법 제35조에 따라 1 3 4 5는 올바른 설명이고,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은 근로 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