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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m²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인 경우

3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5m³ 이상인 경우

4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m²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m 이상인 경우

해설

1 [X]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경우

2 [O]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인 경우

3 [X]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1m³ 이상인 경우

4 [X]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² 이상인 경우

5 [X]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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