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m²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인 경우
3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5m³ 이상인 경우
4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m²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m 이상인 경우
해설
1 [X]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경우
2 [O]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인 경우
3 [X]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1m³ 이상인 경우
4 [X]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² 이상인 경우
5 [X]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ᆞ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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