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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ᆞ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ᆞ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휴대형 연삭기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안전화

2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3

산업용 로봇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잠수기

4

사출성형기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방진마스크

5

전단기 및 절곡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보안경

해설

문제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ᆞ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는데 보기에 방호장치, 보호구가 혼용되어 나열되어 있다. 당시 문제 자체오류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처리 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