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ᆞ모델ᆞ제조수량ᆞ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ᆞ보존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ᆞ위험한 기계ᆞ기수ᆞ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법 개정으로 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다소 바뀌었으므로 아래 오답분석은 현행법으로 적용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1 [O]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품명ᆞ모델명ᆞ제조수량ᆞ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84조제5항)
2 [O]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ᆞ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86조제3항)
3 [O]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 제87조제1항제2호, 법 제169조제1호)
4 [X]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1항제1호)
5 [O]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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