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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ᆞ모델ᆞ제조수량ᆞ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ᆞ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ᆞ위험한 기계ᆞ기수ᆞ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다.

5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해설

법 개정으로 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다소 바뀌었으므로 아래 오답분석은 현행법으로 적용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1 [O]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품명ᆞ모델ᆞ제조수량ᆞ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84조제5항)

2 [O]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ᆞ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86조제3항)

3 [O]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 제87조제1항제2호, 법 제169조제1호)

4 [X]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1항제1호)

5 [O]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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