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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법령(1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1주일에 1회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의 사업주가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그 협의체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 여야 한다.

5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ᆞ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X]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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