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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1) 원사업자가 발주 상세 페이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로 통지해야하는 가?

2) 증감액 통지는 몇일 이내로 해야하는가?

해설

1) 15일

2)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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