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1) 원사업자가 발주 상세 페이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로 통지해야하는 가?
2) 증감액 통지는 몇일 이내로 해야하는가?
해설
1) 15일
2) 30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로 통지해야하는 가?
2) 증감액 통지는 몇일 이내로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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