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 ) 인증조사를 신청한다. 상세 페이지
1.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 ) 인증조사를 신청한다.
2. 인증원은 ( )을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 이내에 신청 읠기관에 최종 통보를 한다
3.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 )이 부담한다.
단,( 및 )의 경우 인증 주기 내 1회 인증경비를 지원한다.
4.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통보 받은날로 부터 ( )이내에 인증등급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인증원은 결정된 인증등급을 인증조사 후, ( )이내에 ( )에 통보하고, ( )에게 보고한다.
해설
1. 자율적
2. 인증 조사 일정을, 1개월 이내에 - 조사일정은 의료기관과 인증원이 협의하여 정함.
3. 소요 경비는 의료기관이 부담 - 자율적이니까
단, 요양 및 정신병원의 경우 1회 지원
4. 30일
5. 인증 조사후 6개월 이내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ㅂ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