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 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ㄴ.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장
ㄷ.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ㄹ.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장
ㄱㄷ
ㄴㅁ
ㄷㄹ
ㄱㄴㄹ
ㄴㄷㅁ
출제 당시 4 ᄀ, ᄂ, ᄅ 이 정답이었지만 현행법 기준으로 ᄀ, ᄅ이 정답이다.
ㄱ. [O]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시행령 제10조제1항 제5호)
ㄴ. [O]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장(법 개정으로 삭제됨)
ㄷ. [X]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법개정으로 빨간색 부분 삭제됨)_(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ㄹ. [O]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ㅁ. [X]최근 1년 이내에 2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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