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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재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