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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15~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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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가 있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 재해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사망재해자의 재해 발생 시기가 2014.11.20.이고 사망 시기가 2015.4.8.인 경우 사망재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재해자의 5배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 율 에 따라 분배한다.

4

산업재해자 중 근로자간 폭행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설

출제 당시 정답은 2번이었다. 1 2 5는 시험출제 당시 환산재해율을 적용하였으나 현 법령상 사고 사망만인율로 변경되어 환산재해율 및 가중치와 관련된 기준은 삭제되었다. <개정 2021.11.19>

3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시행규칙 [별표 1]나)

4 산업재해자 중 근로자간 폭행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시행규칙 [별표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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