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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15~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 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산업보건의
4
산업안전ᆞ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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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ᆞ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주가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
해설
1 2 3 4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자격 조건에 해당하고 5 산업안전ᆞ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주가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업주가 인정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없다.(시행규칙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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