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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불화성가스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과국소방출방식에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불화성가스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과

국소방출방식에서 선택밸브 설치기준은 ?

해설

1. 전역방출 :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

2. 국소방출 : 1시간당 배출장소의 용적의 20배 이상

3.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 설치

4.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5. 선택밸브는 "선택밸브"라고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