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전부 또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해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