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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전부 또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해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