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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급성 독성 물질로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a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② LD50은 ( b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c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④ LC50은 증기로 ( d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⑤ LC50은 분진 또는 미스트로 ( e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중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경구·경피는 LD50(투여량), 흡입은 LC50(농도)로 지표가 다르고, 가스만 ppm 단위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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