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부근에 연기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출입구 부근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1
감지기의 유효면적이 충분한 경우
2
부착할 반자 또는 천장이 목조 건물인 경우
3
반자가 높은 실내 또는 넓은 실내인 경우
4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인 경우
해설
※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