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도체식 차동식분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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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가 8m 미만인 장소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은 감지기 1종은 40m2, 2종은 23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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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가 8m 미만인 장소로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감지기 1종은 30m2, 2종은 23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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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가 8m 이상 15m미만인 장소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은 감지기 1종은 50m2, 2종은 36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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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8m 미만: 내화 1종 65m2 / 2종 36m2
기타 1종 40m2 / 2종 23m2
8이상~15m미만: 내화 1종 50m2 / 2종 36m2
기타 1종 30m2 / 2종 23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