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얼마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60 A 초과
80 A 초과
100 A 초과
120 A 초과
*누전경보기 설치대상계약전류 용량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참고로,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계약전류 용량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