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시설의 설치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법 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 설치허가자 시, 도지사

(2) 설치허가 제외장소

①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지정수량 20배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3)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