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백화점
의원, 의료시설
경기장
공동주택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1)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내2) 공동주택, 경기장, 의원, 의료시설, 학교, 거실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1)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내
2) 공동주택, 경기장, 의원, 의료시설, 학교,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