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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설치제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1

백화점

2

의원, 의료시설

3

경기장



4

공동주택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1)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내

2) 공동주택, 경기장, 의원, 의료시설, 학교,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