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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지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피난구 유도표지는 250mm이상, 세로 85mm 이상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표시면의 두께 및 크기)

1. 피나구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360mm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120mm이상이어야 한다.

2. 통로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250mm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85mm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