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지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피난구 유도표지는 250mm이상, 세로 85mm 이상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표시면의 두께 및 크기)
1. 피나구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360mm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120mm이상이어야 한다.
2. 통로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250mm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85mm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