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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영업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피난유도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로나 복도에 피난시 활용하도록 홈이 있는 선을 그어놓아 유사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피난구가 되는 복도나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서 유사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벽에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어두운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