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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거나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3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해설

제연,

연결송수관,연결살수

연소방지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