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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소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소방방재청장

3

시ㆍ도지사

4

종합상황실의 실장

해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조치를 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