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종합상황실의 실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조치를 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