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외함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비상조명등의 외함 재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두께 0.5mm의 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2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두께 5mm 이상의 내열성 세라믹
4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mm 이상의 합성수지
해설
제7조(외함의 재질) 비상조명등의 외함(매립형의 경우는 내부회로 보호용함을 말한다) 및
부품 지지대의 재질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두께 0.5 mm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다만, 2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mm이상,
4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는 두께 1.0 mm이상의 방청 가공된 금속판.
2. 두께 3 mm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 mm이상의 합성수지로서
80 ℃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