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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자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속보하는 경우 송수화기로 직접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후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화재표시 및 경보는 자동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4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 기능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