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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년도 모음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몇 m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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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