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가발전설비가 작동되도록 할 것
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특별고압/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가.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
나.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단,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제외.
다.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사고/단락사고 발생시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라.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