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에 규정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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