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각 부분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거리를 몇 m 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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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15m 이하 , 보행거리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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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5m 이하 , 보행거리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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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15m 이하 , 보행거리 4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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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5m 이하 , 보행거리 40m 이상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6 발신기
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6.1.3 2.6.1.2에도 불구하고 2.6.1.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6.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