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인 경우
무창층으로 용도가 무도장인 경우
지하층으로 용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1)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2)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
1)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