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조명등을 60분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인 경우



3

무창층으로 용도가 무도장인 경우

4

지하층으로 용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

1)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