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을 60분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인 경우
3
무창층으로 용도가 무도장인 경우
4
지하층으로 용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
1)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