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설치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는?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3
공업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공업용 → 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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