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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설치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는?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3

공업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공업용 → 축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