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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