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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받지 아 상세 페이지

114년 3회,,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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