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이 특정소방대 상세 페이지
114년 3회,,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연면적 1000m2이상을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비상방송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해설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개설할 때
(6)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9)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10) 다음의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ㄱ. 제연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연 구역을 증설할 때
ㄴ.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ㄷ.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ㄹ.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ㅂ.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