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선통신보조서리의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최대 몇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5
50
150
300
15m 이하 : 유도표지 20m 이하 :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3종 연기감지기 30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300m 이내 : 무선기기 접속단자
15m 이하 : 유도표지
20m 이하 :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3종 연기감지기
30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300m 이내 : 무선기기 접속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