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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보호함의 상세 페이지

115년 2회..

비상콘센트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