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콘센트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과 분리하여야 한다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