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① ) 이상에 설치. ( ②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②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③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④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⑤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⑥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안전난간 수치는 90 - 120 - 60 - 10 - 2.7 - 100 한 줄로 외운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다.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에 하나만 두면 되고,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두되 각 간격이 60cm 이하여야 한다. 높을수록 사이로 빠질 틈이 커지기 때문이다.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이다. 발끝막이판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판이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한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이 하중은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구성은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기둥 네 가지이며, 다만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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