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는
㉠ 30일 이내, ㉡ 시·도지사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 120일 이내, ㉡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2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2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