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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가 정 상세 페이지

116년 1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는

1

㉠ 30일 이내, ㉡ 시·도지사



2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3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4

㉠ 120일 이내, ㉡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2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