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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해설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구간으로 끊는다.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은 1명,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이며, 이후 1,500억원마다 1명씩 늘어난다(2,200억·3,000억·3,900억·4,900억 …). 공사금액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2명 이상을 두는 현장부터는 자격 제한이 붙는다. 별표4 제1호~제7호 및 제10호 중에서 선임하되,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위·경력만으로 두 자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의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공사기간 관련 완화도 함께 나온다 —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줄일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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