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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상세 페이지

116년 2회.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 으로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0.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3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해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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