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배선 상세 페이지
116년 2회.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을 설치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배선
①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②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른다.
③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
④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풀박스 등에 설치(단,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제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