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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상세 페이지

116년 3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3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4

과징금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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