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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해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 등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길이 기준 5퍼센트와 단면지름 기준 10퍼센트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같은 규칙에서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이 한 꼬임에서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한 것 등을 사용 금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치를 함께 비교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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